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1조에 의거하여,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종류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이 공시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체결 및 유지 여부의 판단,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성별, 이통사정보, 생년월일, 직업, 국적, Email주소, 전화번호, CI값, 아이디, 실명확인증 발급일, 실명확인증 사본이미지, IP주소 등 매체식별번호, MAC주소 등
  2. 신용거래정보 : 계약체결 관련 대출정보, 담보 및 채무보증현황 등, 계약체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용정보, 자동이체매수서비스 및 은행이체약정을 위한 출금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3.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공공기록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과징금 등 체납 정보, 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관련 정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등 정보, 경매관련 정보,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등

2.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 제공대상 :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등
업체명 제공정보 제공목적
금융결제원 실명확인번호, 계좌번호, 출금금융기관코드, 출금계좌번호 자동이체매수를 위한
자금이체
전국은행연합회 실명확인번호, 계좌명, 계좌번호 대포통장 의심계좌 조회,
전화금융, 사기계좌 지급정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단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세법 등 관련 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감독기관의 요청ㆍ명령에 따른 제출의무이행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별도 보관하거나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보유기관이 경과된 신용정보는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파기 처리하며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합니다.

4.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 고객원장 전산관리 : 코스콤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신용정보제공 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조회 및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동의를 철회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 신용정보주체는 그 거절 또는 중지가 된 사항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당사는 향후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보유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선임하여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고자 합니다.

성명 : 신승묵
부서 및 직책 : Compliance담당/준법감시인
전화 및 팩스 : 02-3774-7667/02-3774-7637
E-mail : seongmook9.shin@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