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국내 최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푸른씨앗'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중소 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강화와 운용 성과 효율화

* 50인 미만('23.7.1~), 100인 미만('27.1.1~)

전문가 집단에 의한 기금운용
노동자 •중소기업 •정부기관 및 학계 대표
교수진들로 구성된 제도운영위원회* 및 3개 자문위원회
* 위원장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2026년 목표수익률 연 3.82%
엄선한 ‘전담운용기관’이
안정적 •전문적으로 기금 위탁 운용
'23년 연 6.97% / '24년 연 6.52% / '25년 연 8.67%
중장기 목표수익률* 초과 달성
* 목표수익률은 중장기 임금상승률 추정치에 근거하여 산출

기금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이 사업은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합니다

푸른씨앗의 전담운용기관

No. 1 공적연기금 운용기관

사업주 장점

푸른씨앗
사업주 지원
2026년 신규 가입 시
3년간
수수료 0원
&
사업주 재정지원금
3년간 부담금
10% 지원
  • 수수료 면제

    적립금 2억원 가정 시 매년 약 100만원 비용 절감
  • 사업주 재정지원금

    2025년도 고용보험기준 월 평균급여 281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
    3년 최대 2,529만원 지원
  • 퇴직연금사업자 DC 수수료 연 0.50% 가정
  • 2026년 기준 1인당 28만 1천원, 최대 30인

근로자 장점

푸른씨앗
가입자의 퇴직금
최대 3년간 퇴직연금
10%
추가적립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성과
(25년 누적 24.6%)
  • 사용자부담금

    사용자부담금 연간임금 총액의 1/12
  • 재정지원금

    3년간 사용자부담금의 10% 추가 적립
  • 운용성과

    2023년 수익률 연 6.97% 2024년 수익률 연 6.52% 2025년 수익률 연 8.67%
  • 재정지원 대상 근로자 : 전년도 월평균 급여 281만원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장점

사업주의 부담은 줄이고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함께

더 큰 성과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기금 가입 절차

사업장

  • 1

    제도 도입 동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 2

    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제출
    (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 등록)
  • 3

    부담금 납입

    정해진 납입주기에 납입

근로자

  • 1

    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제출(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추가부담금 납부여부 등)
  • 2

    부담금 납입(근로자 ↔ 공단)

    정해진 납부주기 또는 수시로 납입

기금제도 가입 방법

온라인 신청

  • 1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작성

  • 2

    가입자명부 첨부 및 가입자 동의

  • 3

    가입 통보

대면 신청

  • 1

    서류작성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부 및 가입자 동의서 등)

  • 2

    관할 소속 기관에 제출

  • 3

    가입 통보

제도 이전 절차

푸른씨앗 IRP란?

소득이 있는 누구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납입한 개인형 퇴직연금을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은퇴 후 연금 등으로 수령하는 국내 유일의공적 기금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입니다.

'푸른씨앗 IRP' 기본정보

구분 주요내용
납입단계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가능
납입한도 주1) 연간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전환 금액
세액공제 납입액에 대해주2) 최대 16.5% 세액공제
수령단계 수령요건 가입기간(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연간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평가금액/(11-수령연차)X120%
※ 단, 2013년 3월 1일 전 가입자는 수령연차를 6년부터 시작
적용세제 연금수령 시 과세 주3) 연금소득세 3.3 ~ 5.5%
분리과세 한도 주4) 연간 1,500만원 한도
※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수령액에 한함(퇴직소득 제외)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연금 외 수령 예외)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or 해외이주, 파산, 3개월 이상 요양 등
기타소득세 16.5% (무조건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인출 시 과세 연금소득세 3.3 ~ 5.5% (무조건 분리과세)
  • IRP계좌 입금시간은 영업일 9시~16시까지 입니다. (주말, 공휴일 입금 불가)
  • 주1) 퇴직연금 DC 개인 부담금,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납입한도 상관없이 ISA 만기 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내 입금 가능)
  • 주2) 단,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근로소득자 or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세액공제율 13.2%
  • 주3) 연령별 차등 세율 적용 : 55세~69세 : 5.5% / 70세~79세 : 4.4% / 80세 이상 : 3.3%
  • 주4) 연간 1,500만원 한도 초과 시 해당 금액 재원에 따라 종합과세 가능성이 있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 가능)

가입대상 및 절차

가입 대상

일하는 모든 사람
근로자, 자영업자, 노무 제공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우체국 직원 등 누구나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금 &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가입 절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pension.comwel.or.kr/fund 또는 APP(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가입가능

개인추가부담금 세제혜택

한눈에 보는 IRP 계좌 관리

자금별 세제 혜택과 인출 순서 가이드

개인 추가 부담금(본인 납입분)
연간 900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합산)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 초과 시 13.2% 공제
퇴직급여금(퇴직시 이전분)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연금저축합산)
세금 납부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
공통 : 운용 수익 비과세 및 과세이연 계좌 내 모든 운용 수익 인출 전까지 비과세, 연금 수령시 저율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 10년 이상 분할)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30~50% 감면
개인 납입분/운용수익 연령별 3.3~5.5%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

연금 외 수령시

(중도해지 또는 한도 초과인출)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100% 부담
개인 납입분/운용수익 16.5% 기타소득세 부과

수령 형태별 적용 세율 한눈에 비교

구분 연금 수령 시 세율 연금 외 수령(해지)시 세율
이연퇴직소득 퇴직 소득세의 70%
(실제수령연차 11년 이후 수령시 60%)
퇴직 소득세 100%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
3.3~5.5%
(연금소득세)
16.5%
(기타소득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 비과세

IRP 자금 인출 순서

과세제외 금액

본인 납입 중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연퇴직소득

퇴직 시 입금된 퇴직급여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감면혜택 적용

과세대상 소득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동안 쌓은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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