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소개

법률개정경과

  • 2021. 4.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국회통과(21.3.24) → 공포(21.4.13) → 시행(22.4.14)
  • 2022. 4.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구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제도
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부담금
납입 주체
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해당없음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운용
위험부담
근로자 해당없음 -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부담금 ± 수익률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
중도인출
ㆍ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ㆍ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ㆍ중도인출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근로자
세제혜택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위험성 근로복지공단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기타 ㆍ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푸른씨앗 VS 퇴직연금 DC 비교 시뮬레이션

사업주 시뮬레이션

아래 6개 항목을 사업주님 현황에 맞춰 입력해주세요.

평균임금

임직원

현재사업장(DC총액)

23년 268만원 미만 근로자의 평균 임금

268만원 미만 근로자 수

예상 임금인상률

%
제도 비교 시뮬레이션 안내사항
  • 퇴직연금 DC 수수료는 연0.5% 가정, 푸른씨앗 수수료는 2024년 가입 시 4년간 면제
  • 퇴직연금DC 수익률은 24년 4월 근로복지공단 DC 1년만기 원리금보장상품 평균값인 3.24% 가정
  • 푸른씨앗 수익률은 2024년 기금 목표수익률인 4.1%를 가정

푸른씨앗 VS 퇴직연금 DC 비교 시뮬레이션

근로자 시뮬레이션

아래 4개 항목을 근로자님 현황에 맞춰 입력해주세요.

23년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여부

현직장 재직연수

현재평균급여

예상 임금인상률

%
제도 비교 시뮬레이션 안내사항
  • 퇴직연금 DC 수수료는 연0.5% 가정, 푸른씨앗 수수료는 2024년 가입 시 4년간 면제
  • 퇴직연금DC 수익률은 24년 4월 근로복지공단 DC 1년만기 원리금보장상품 평균값인 3.24% 가정
  • 푸른씨앗 수익률은 2024년 기금 목표수익률인 4.1%를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