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경과
- 2021. 4.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국회통과(21.3.24) → 공포(21.4.13) → 시행(22.4.14)
- 2022. 4.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2026. 3. 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통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